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인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에 무려 69만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생계나,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등 그 밖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사유
1)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개별 지자체로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1)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소득 ˙재산 기준(2024년) | |
소득 | 1인 가구 167만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 (주거용재산 예시) |
대도시 241(310)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종류
♣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에는 생계급여로 연계됩니다.
1) 2024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1)생계지원(가구)
- 1인 : 713,0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347,800원
(2)의료지원(개인)
- 3,000,000원 이내(의료서비스 1회) :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3) 주거지원(가구)
- 대도시 : 662,500원
- 중소도시 : 435,000원
- 농어촌 : 250,500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가구)
- 1인 : 552,0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494,1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047,400원
4. 긴급복지 생계지원 부가지원
1) 교육지원
- 초 127,000원/분기
- 중 180,000원/분기
-고 214,000원/분기
2)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150,000원(10월-3월)
- 해산비 700,000원(인)
- 장제비 800,000원(인)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5. 긴급복지 생계지원 요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2.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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