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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1.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금이란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수당은 가장 먼저 광주에서 시행했던 정책이지만, 서울시에도 23년 9월에 추진이 완료되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정책으로 지정하였으며 24년 6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2) 만 24개월~만 36개월의 영아를 둔 가정

  3)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함.

    ※ 가구원수 3인 기준 중위소득 150%는 7,072,000원

        가구원수 4인 기준 중위소득 150%는 8,595,000원

        가구원수 5인 기준 중위소득 150%는 10,044,000원

        가구원수 6인 기준 중위소득 150%는 11,428,000원

 

 

3.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1) 영아 1명 : 월 30만 원 (돌봄 시간 및 도우미 이용시간 : 월 40시간 이상)

  2) 영아 2명 : 월 45만원( 돌봄 시간 및 도우미 이용시간 : 월 40시간 이상)

  3) 영아 4명 : 월 60만원( 돌봄 시간 및 도우미 이용시간 : 월 40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시 간에서 제외함

 

 

4.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신청 서류

  1) (공통)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1부(당해연도 발행분)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영유아) 아동 돌봄 서비스 (시간제) 신청 -> 자격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형까지 신청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의 조부보(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 수급자 통장이 서울시 거주자여야함.

 

5.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신청 방법

  1) 몽땅정보만능키 - 서비스신청 바로가기 - 신청 대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돌봄 서비스 유형 - 신청정보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서 제출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