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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연금을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등록에 해당 될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사람에 대한 공제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등록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1. 기본공제 

 (1) 배우자 

    배우자는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2)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조건을 충족하면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만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 부모(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 만 60세이상

자녀 : 만 20세 이상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아동 등

 

2. 추가공제 -기본 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는 조건

 (1)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2)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해당하는 경우

 (3) 부녀자 추가공제

 (4) 한부모 추가공제

 

 

그렇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국민연금을 받는 중인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

 

(1) 연금 받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조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금액계산 =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연금소득공제금액)

 

▲과세대상연금액이란

과세대상연금액이란 한 해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과세제외 소득으로 이 또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서비스-로그인-조회-연금청구/지급-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과세대상연금액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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