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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별 정리(서울,경기,인천,부산,광주)

오늘은 손자, 손녀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조부모님께 드리는 돌봄 수당에 대해 지역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부모 돌봄 수당 지역별 안내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역별 지차체별로 추진시기가 달라 시행 시기도 다르고, 지원내용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책으로 시행했던 도시는 광주였으며 이제는 많은 지역에서 추진이 완료되고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늘어났으니 해당하는 거주시에 거주하는 조부모님께서는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 지역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방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서울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울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명칭을 '서울형 아이돌봄비'라고 정했습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와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7,072,000 8,595,000 10.044,000 11,428,000

 

   (2)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돌봄시간 및 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이 포함 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4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4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시간에서 제외

* 중복 서비스 이용시 지원 불가

 

   (3) 신청 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당해년도 발행분) : 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 가능,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서울 거주 부모로 설정해야 함)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6월부터 신청 시작)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대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 - 신청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고 신청서 제출 - 완료

 

 2) 경기

   계획대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4년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양육가정 :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지원 조건 및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 원, 3명 60만 원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2024.6.3~11.10 (매월 1~10일 신청가능)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누리집에서 신청

 

 

 3) 인천

    - 추진 중

 

 4) 부산

  - 추진 중

 

 5) 광주 

 전국 최초로 시작했던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사업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자격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또는 조손가정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조손) 또는 한부모가정
중위 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 수당 종일돌봄 25만원/월 종일돌봄 30만원/월
시간돌봄 10만원/월 시간돌봄 20만원/월

 

  (2) 지원 대상 

     -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3) 신청 방법

    - 첨부서류 갖춰서 광주여성단체협의회에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또는 팩스로만 접수 가능

    - 광주여성단체 협의회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 문의사항은 062-363-9401~2

    - 이메일주소 : cow9401@hanmail.net

  (3) 신청서류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돌보미 및 아동부모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 소득증명 자료(부모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