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1.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금이란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수당은 가장 먼저 광주에서 시행했던 정책이지만, 서울시에도 23년 9월에 추진이 완료되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정책으로 지정하였으며 24년 6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영아를 돌보는 경우,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 신청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2) 만 24개월~만 36개월의 영아를 둔 가정 3)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함. ※ 가구원수 3인 기준 중위소득 150%는 7,072,000원 가구원수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