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려수당의 지원 목적과 신청대상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목적
폐업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의 전환 및 재기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지원대상
폐업 신고절차를 마치고 구직활동 중이거나, 취업을 완료한 자
1) 구직활동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1) 재취업 심화교육수료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
(3)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4)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2) 취업완료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1)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0일 이상)
- 단,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3.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14개월 이내 신청
4.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인 본인 명의의 폐업 사업자등록 필수
1) 1차 (40만 원) 구직활동
(1) 대상 : 폐업 신고 완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2) (필수)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3) (선택)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아래 하나 중족한 자
- 재취업 심화 교육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2) 2차 (60만 원) 취업완료
(1) 대상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
단, 1차 지급 완료된 자만 2차 신청 가능
(2) 필수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30일 이상
5.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1.홈페이지에 신청인 직접 작성 |
폐업사실증명원 | 2. 세무서 또는 홈텍스 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구직활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ap수립일자 기입) | 3.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 4.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콜센턴 및 지사방문 |
|
취업완료 | 표준 근로계약서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 코드포함) | - 4.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콜센턴 및 지사방문 |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6. 지원제외대상
1) 공통
-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2) 취업성공수당 수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2차 지급 불가)
3) 신청일 초과
- 재취업 기초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취업일 초과
- 재취업 기초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5)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6)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된 자
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7. 지원절차
STEP1 | STEP2 | STEP3 | STEP4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또는 취업 | 전직장려수당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급 |
신청인 - >소진공 | 신청인->고나련기관 또는 취업처 | 신청인 ->소진공 | 소진공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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